불법 사행성 게임기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21일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 전국에 유통된 6만여대의 불법 게임기를 압수하기 위해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을 들여 영업을 해 온 게임장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은 해당 게임기가 범죄 도구로 이용됐다고 판단,16일 기소한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제작사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규정에서 벗어난 사행기구는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제조업체와 수입업자에게 수거와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는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게임기를 전량 압수할 경우 이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데다 게임장 업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어 검찰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락기가 위법하다는 게 법원에서 확정되면 행정기관이 폐기에 나설 것"이라며 "그 전에 압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게임장 업주들은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게임장 업주는 "영등위의 심의까지 받은 게임기를 갖고 합법적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바다이야기'의 경우 보통 대당 가격이 770만원에 이르는 등 게임장 개업을 위해서는 게임기 구입 비용으로만 최소 3억~4억원의 초기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업주들이 반발하는 배경이다.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업주는 "올해 초 4명이 10억원을 투자해 아직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했다"며 "검찰이나 경찰이 게임기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검찰은 게임기를 불법으로 조작한 제작사와 판매사 측에 게임장 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업주들이 게임기 압수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유승호·이태훈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