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독신이나 상당수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세 부담은 준다.

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 등은 반드시 이 계좌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세제개편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인적 소득공제 때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외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가 1인이면 100만원,2인이면 50만원을 더 공제해주는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된다.

대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된다.

다자녀 추가 공제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혜택을 누려온 독신과 상당수 맞벌이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 9%의 낮은 세금을 물리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한도는 현재 1인당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제 개편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자영업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세 부담을 줄여 동반 성장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