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영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세를 받고 있는 파인디지털이 반격에 나섰다.

파인디지털은 21일 금영이 자사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인디지털에 따르면 금영은 지난해 12월21일 장내에서 파인디지털 주식 114만주를 사들였다.

파인디지털 관계자는 "파인디지털 주식은 유통 물량이 적어 장내에서 하루에 100만주 이상을 사들이기 어렵다"며 "당시 금영측이 파인디지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투자자 K씨와 통정매매한 정황이 있어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현재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영 관계자는 "당시 주식매집을 담당했던 임원이 퇴사해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파인디지털 주가가 너무 오른 데다 최대주주측 우호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주식을 추가 매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2대주주로 양사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분을 인수했는데 파인디지털측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