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길은 적지 않다.

소주나 맥주를 가볍게 한 두잔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억울하게(?) 음주측정불응죄로 단속됐을 경우가 대표적이다.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0.05%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음주측정 거부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부과된 권모씨에게 언행과 보행상태가 정상이었고,위드마크에 의해 계산해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8%에 불과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 직후여서 입안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혈액속 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어 호흡측정기로 잰 알코올 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부산지법은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65% 나온 이모씨의 혈액측정 요구를 경찰이 수용하지 않은 사건에서 "측정방법에 오류가 있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혈액측정만 요구해선 안 된다.

대법원은 "정확한 측정을 받겠다"며 호흡측정을 거부한 서울에 사는 이모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이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대별로 달리 나타난다.

알코올 분해속도가 개인 차이는 있지만 통상 최종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수치가 최고치에 달했다가 이후 시간당 0.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액측정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셈이다.

부산고법은 호흡측정(0.085%)에 불복했다가 혈액측정(0.116%)이 더 높게 나온 박모씨 사건에서 "혈액측정수치는 농도가 계속 상승 중인 시점에서 측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호흡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