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월급쟁이들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근로자 전체로 보면 세수가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 중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5천5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신설로 2천700억원, 교육비.의료비.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로 2천500억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외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금 1천500억원이 지급되지만 이들은 과세미달 계층이어서 세금을 내는 근로자 계층만 보면 중립적인 셈이다.

◇1∼2인가구.맞벌이 세부담 ↑, 다자녀가구 세부담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돼 독신가구, 2인 가구, 자녀가 1명인 맞벌이 가구 등 근로자 430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반대로 자녀를 둘 이상 둔 홑벌이 가구와 자녀를 셋 이상 둔 맞벌이 가구 등 근로자 220만∼265만명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우선 독신가구는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17만(4천만원)∼26만원(6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인가구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4천만∼6천만원 정도면 8만원의 세금이 늘어나지만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는 세부담이 이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다.

예컨대 남편이 2천400만원, 부인이 1천600만원을 버는 가구는 지금보다 9만원을 더 내야한다.

5천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12만원, 6천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22만원이 늘어난다.

3인가구는 맞벌이 가구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홑벌이 가구는 그대로다.

1자녀인 맞벌이 가구는 소득에 따라 7만원(남편 2천400만원+부인1천600만원)∼14만원(남편 3천600만원+부인 2천4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다자녀가구는 유리해진다.

신설되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추가해주기 때문이다.

3자녀인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4천만∼6천만원 수준이면 25만원의 세금을 덜게 되고, 3자녀인 맞벌이 가구도 소득에 따라 2만(남편 2천400만원+부인 1천600만원)∼21만원(남편 3천600만원+부인 2천400만원)이 줄어든다.

또 2자녀인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4천만∼6천만원 수준이면 8만원을 덜 내게 된다.

2자녀인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4천만∼6천만원이면 1만원이 늘거나 최고 4만원이 줄어든다.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오는 12월 이후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돈은 모두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구입비용 등만 해당한다.

그러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지급한 돈은 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미용.성형 수술비용과 보철, 스케일링, 한약 구입 등에 들어간 돈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대상으로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공제되고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은 5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사후에 세무서에서 영수증을 인증받음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를 담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시기와 상관없이 올해 12월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체육시설도 추가된다.

수영장, 체육도장(태권도.합기도.국선도.유도.검도.권투.레슬링.우슈), 스키장, 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외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 즉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특화시설에 지급하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습과정 요건도 완화된다.

예전에는 1일 3시간 이상과 1주 5일 이상 다니는 경우만 해당했으나 주 1회 이상 다니면서 월단위로 계약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예금잔액 범위에서 신용구매가 가능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학원비 지로납부금액 등을 대상으로 연급여 15% 초과사용액의 15%를 소득공제해준다.

즉,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불카드에 대해선 차감한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직불카드는 주로 학생이나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 등이 소액현금 거래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라면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할 때 유리하다는 얘기다.

◇역모기지.혼인ㆍ장례비 소득공제

역모기지는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연간 종합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인 역모기지 가입자 중 국민주택규모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맡긴 경우에는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비용을 소득공제해준다.

이외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혼인ㆍ장례비 소득공제에서 연령제한을 삭제했다.

현재는 혼인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장례는 60세 이상(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ㆍ장례비를 사유당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을 돌려주는'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수정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