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재직때 수사기업 퇴임 2년내 취업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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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퇴임 후 재직 시절 자신이 수사를 담당했던 기업에 2년 내 취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8일 김재기 현대자동차 법률고문(전 수원지검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취업해제조치강구요청처분취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장을 끝으로 지난해 4월 퇴임한 김 전 검사장은 그해 6월 현대차에 법률고문 및 총괄법무실장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윤리위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및 직무 분야 공무원은 퇴임하기 3년 전까지 몸 담았던 부서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취업 해제 조치를 결정했다.
당초 공직자 윤리법에는 '직무 연관성'을 해당 기관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윤리위에서 최종 판단을 하도록 개정됐다.
김 전 검사장의 경우도 검찰총장으로부터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윤리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케이스다.
김 전 검사장은 울산 및 수원지검장 재직시 8건의 현대차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8일 김재기 현대자동차 법률고문(전 수원지검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취업해제조치강구요청처분취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장을 끝으로 지난해 4월 퇴임한 김 전 검사장은 그해 6월 현대차에 법률고문 및 총괄법무실장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윤리위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및 직무 분야 공무원은 퇴임하기 3년 전까지 몸 담았던 부서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취업 해제 조치를 결정했다.
당초 공직자 윤리법에는 '직무 연관성'을 해당 기관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윤리위에서 최종 판단을 하도록 개정됐다.
김 전 검사장의 경우도 검찰총장으로부터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윤리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케이스다.
김 전 검사장은 울산 및 수원지검장 재직시 8건의 현대차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