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통합 논의] 실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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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가입자들이나 사업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료 부과·징수기관 일원화는 단순히 보험료 청구서를 한 장으로 통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보험료 부과 기준,납부 방법,보험료 산정 방법 등 소프트웨어(SW)를 통합하는 작업이다.
부과 기준이 통합되면 실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징수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보험 업무 간편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사회보험을 발전시키고 국민(사업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4대 보험 통합을 검토해왔다.
통합 방안의 골자는 △보험료 부과 기준은 갑근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소득 기준(고지납)으로 각각 통일하고 △보험료 부과의 등급체계를 폐지하되,상·하한선은 유지한다는 것 등이었다. 정부는 부과·징수 통합 기관으로 국세청 산하공단을 신설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일반 기업들,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고용보험 담당)을 따로 상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한 중소기업 총무 담당자는 "각 보험료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하고 계산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했다"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한 부과 징수 통합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보험료 부담 늘 듯
부과·징수 업무의 통일은 일반 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통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은 국세청에서 걷는 갑근세의 과세 소득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도 실제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바로 산정키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르면 2008년부터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궁극적으로 세원 노출이 더 심해져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4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 가입자의 정보를 활용하면 국세청이 수월하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확한 소득 파악은 과세 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에 기여하고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등 복지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보험료 부과·징수기관 일원화는 단순히 보험료 청구서를 한 장으로 통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보험료 부과 기준,납부 방법,보험료 산정 방법 등 소프트웨어(SW)를 통합하는 작업이다.
부과 기준이 통합되면 실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징수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보험 업무 간편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사회보험을 발전시키고 국민(사업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4대 보험 통합을 검토해왔다.
통합 방안의 골자는 △보험료 부과 기준은 갑근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소득 기준(고지납)으로 각각 통일하고 △보험료 부과의 등급체계를 폐지하되,상·하한선은 유지한다는 것 등이었다. 정부는 부과·징수 통합 기관으로 국세청 산하공단을 신설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일반 기업들,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고용보험 담당)을 따로 상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한 중소기업 총무 담당자는 "각 보험료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하고 계산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했다"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한 부과 징수 통합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보험료 부담 늘 듯
부과·징수 업무의 통일은 일반 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통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은 국세청에서 걷는 갑근세의 과세 소득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도 실제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바로 산정키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르면 2008년부터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궁극적으로 세원 노출이 더 심해져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4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 가입자의 정보를 활용하면 국세청이 수월하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확한 소득 파악은 과세 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에 기여하고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등 복지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