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거나 유휴 설비를 이전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길 원하면 5년간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낼 수 있는 카드가 지급되고 하도급 벌점이 많은 업체는 국가 R&D 과제 선정 때 불이익을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조동성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교수) 주재로 열린 '제1차 대·중기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40대 범정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R&D 지원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연장키로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최근 4년 평균 R&D 지원금 초과분의 40%'에서 '초과분의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자부는 또 내년부터 대기업이 유휴 설비를 중기에 넘기면 잔존 가치와 인도가격 차이만큼 손금산입(비용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자능력카드개발제를 도입,비정규직에게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을 쓸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고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용 범위를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