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4대 보험통합 이번엔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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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체계를 통합(統合)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4대 사회보험은 그 대상이 겹치는데도 관리 주체와 부과방식이 달라 행정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막대한 비용낭비가 초래됨에 따라,업무를 일원화해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뜻이다. 이 같은 보험 통합은 1998년에도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대 보험은 도입 시기가 다르고 서로 관련없이 발전해온 탓에 업무 주체와 징수방식이 제각각이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거의 전 국민으로 확대됐는데도 여전히 따로 관리됨으로써 공단 조직이 비대화되고 기업과 납부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과세근로소득,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총액 등으로 부과 기준마저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4대 보험업무가 통합되어야 마땅한 이유들이다.
4대보험 부과·징수기능이 통합되면 각 공단의 중복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배가되고 보험료로 충당되는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만큼 국민부담이 줄어들게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부과기준을 국세청 과세자료로 통합하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자영업자 및 지역가입자들의 '사각지대' 해소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물론 실질적인 통합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다.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각 공단 노조들이 보험통합은 아직 시기상조로 사회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벌써부터 거세게 반발(反撥)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세청이나 별도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노조의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중요한 것은 보험 관리조직과 부과·징수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만으로 통합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가입자들의 보험 정보가 통일된 체계로 관리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關鍵)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와 소득이 100% 노출되는 근로소득자들의 보험료 납부에 불공평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보험료의 통합 징수가 자칫 조세로 인식되고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4대 사회보험은 그 대상이 겹치는데도 관리 주체와 부과방식이 달라 행정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막대한 비용낭비가 초래됨에 따라,업무를 일원화해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뜻이다. 이 같은 보험 통합은 1998년에도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대 보험은 도입 시기가 다르고 서로 관련없이 발전해온 탓에 업무 주체와 징수방식이 제각각이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거의 전 국민으로 확대됐는데도 여전히 따로 관리됨으로써 공단 조직이 비대화되고 기업과 납부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과세근로소득,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총액 등으로 부과 기준마저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4대 보험업무가 통합되어야 마땅한 이유들이다.
4대보험 부과·징수기능이 통합되면 각 공단의 중복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배가되고 보험료로 충당되는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만큼 국민부담이 줄어들게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부과기준을 국세청 과세자료로 통합하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자영업자 및 지역가입자들의 '사각지대' 해소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물론 실질적인 통합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다.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각 공단 노조들이 보험통합은 아직 시기상조로 사회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벌써부터 거세게 반발(反撥)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세청이나 별도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노조의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중요한 것은 보험 관리조직과 부과·징수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만으로 통합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가입자들의 보험 정보가 통일된 체계로 관리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關鍵)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와 소득이 100% 노출되는 근로소득자들의 보험료 납부에 불공평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보험료의 통합 징수가 자칫 조세로 인식되고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