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자이데나' 판매정지 대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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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자이데나' 판매정지 대신 과징금
동아제약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이데나에 대한 판매업무 6개월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식약청의 승인 하에 이를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앞서 지난 6월 일부 일간지에 '동아제약 자체 기술에 의해 개발된 발기부전치료제-자이데나'라는 문구와 함께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 공고를 냈다가 식약청으로부터 최근 약사법 위반 통보를 받았었다.
자이데나는 지난해 동아제약이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한국릴리의 시알리스,바이엘코리아의 레비트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선보인 발기부전 치료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동아제약은 앞서 지난 6월 일부 일간지에 '동아제약 자체 기술에 의해 개발된 발기부전치료제-자이데나'라는 문구와 함께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 공고를 냈다가 식약청으로부터 최근 약사법 위반 통보를 받았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