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1998년 이후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 5000여명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건의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대한 특별사면은 1998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이병철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10일 "청와대를 비롯 법무부와 노동부,열린우리당 등에 금융회사 임직원 사면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8·15 특별사면 때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사면을 추진했으나 청와대의 최종 검토 단계에서 제외됐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사면을 재추진키로 결정하고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올해 사면 건의 대상도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노조가 지난해 추진했던 사면대상은 1998년 4월20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징계해소 결정'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5000여명의 임직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의 업무 집행정지 및 경고 △직원의 정직,감봉,견책,단순경고,주의 △당해 금융회사의 내부 기준으로 처분한 징계 등을 받았던 임직원이다.

다만 지난해처럼 올해도 면직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 및 금품 향응수수,횡령,유용의 비위를 범한 자는 제외할 계획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