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가 나온 지 8개월도 되지 않아 자칫 6개월 동안 판매하지 못할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이 회사가 최근 일부 일간지에 낸 자이데나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공고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규제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10일 "이 공고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동아제약에 소견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타당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내로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견서로 인해 판매정지 처분을 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일부 일간지에 '동아제약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자이데나'라는 문구와 함께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와 관련,동아제약 관계자는 "이 광고는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가 아니라 모집공고라 문제될 수 없다"고 밝히고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국릴리가 지난 5월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에 대한 암시 광고로 경고 조치만을 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슨 약에 대해 임상시험을 하는지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 선진국처럼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자이데나는 지난해 말 출시 후 비아그라 등 다른 3개 다국적 제약사 제품과의 경쟁에서 매출 3위,처방건수 2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