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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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계열사를 법적 지주회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노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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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규제대상과 방법에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CG 순환출자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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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집단을 규제하는 방안부터 총수가 있는 경우, 자산 6조원 이상, 혹은 자산 2조원 이상으로 규제 대상은 4가지로 나눴습니다.

특히 신규 출자를 금지할 뿐아니라 과거 출자분도 소급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CG 순환출자 소급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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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될 경우 해당 그룹은 순환출자를 일정기간내에 모두 해소해야 하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집니다.

유사 지주회사 규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해 법적 지주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CG 유사 지주회사>

이경우 유사 지주회사는 출자한 계열사의 지분을 추가 확보해 자회사로 삼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합니다.

현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요건으로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와 유사 지주회사 규제가 부상하면서 재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S: '출총제 보다 혹독한 규제'>

재계는 순환출자 소급규제는 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출총제 보다 더 혹독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한편 여당은 순환출자를 10년에 걸쳐 해소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우TV 뉴스 노한나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