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골퍼 친 공에 부상 당했다면 "맞은 사람도 4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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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맞은 사람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균 타수 100타가 넘는 김모씨는 2003년 4월 친구 3명과 함께 강원도 횡성의 공군 모 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친구가 친 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부상했다.
김씨는 친구의 샷 지점으로부터 왼쪽으로 10~20m,앞쪽으로 3~4m 되는 곳에 캐디와 함께 서 있었다.
이에 김씨는 캐디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캐디를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부는 7일 "골퍼가 공이 놓인 지점보다 앞서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은 캐디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국가는 김씨가 입은 피해액의 60%인 4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평균 타수 100타가 넘는 김모씨는 2003년 4월 친구 3명과 함께 강원도 횡성의 공군 모 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친구가 친 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부상했다.
김씨는 친구의 샷 지점으로부터 왼쪽으로 10~20m,앞쪽으로 3~4m 되는 곳에 캐디와 함께 서 있었다.
이에 김씨는 캐디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캐디를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부는 7일 "골퍼가 공이 놓인 지점보다 앞서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은 캐디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국가는 김씨가 입은 피해액의 60%인 4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