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51명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모씨(39)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43평형 아파트를 13억8400만원에 양도했다고 신고하고 차익 12억7100만원에 대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을 받아 양도소득세 2억7700만원을 냈다.
그러나 계약일 당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5000만원이었다.
조씨는 오는 10일부터 1억1100만원의 양도세를 덜 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올 1월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혐의가 짙은 51명(건)에 대해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51건은 올 상반기 발생한 부동산 거래건수 62만543건의 0.0082%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가 큰 494명을 선별해 이 중 신고액과 실거래가가 1억원 이상 차이나는 51명은 즉시 세무조사하고 나머지 443명에겐 소명을 요구한 뒤 혐의가 풀리지 않을 경우 조사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건설교통부가 통보해온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위반 혐의가 큰 4만3000여건을 대상으로 거래금액,실거래가 등을 종합 분석해 494명을 골라냈다.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이번에 확인된 신고 부적정 혐의 자료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해 향후 이들의 양도세 적정 여부를 살피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그러나 계약일 당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5000만원이었다.
조씨는 오는 10일부터 1억1100만원의 양도세를 덜 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올 1월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혐의가 짙은 51명(건)에 대해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51건은 올 상반기 발생한 부동산 거래건수 62만543건의 0.0082%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가 큰 494명을 선별해 이 중 신고액과 실거래가가 1억원 이상 차이나는 51명은 즉시 세무조사하고 나머지 443명에겐 소명을 요구한 뒤 혐의가 풀리지 않을 경우 조사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건설교통부가 통보해온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위반 혐의가 큰 4만3000여건을 대상으로 거래금액,실거래가 등을 종합 분석해 494명을 골라냈다.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이번에 확인된 신고 부적정 혐의 자료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해 향후 이들의 양도세 적정 여부를 살피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