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3개 이상의 계열사 간 출자가 원형고리처럼 서로 연결된 환상형 출자구조를 의미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A사가 B사에,B사는 C사에 각각 출자하고 C사는 다시 A사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회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마지막으로 출자를 받는 회사가 처음 출자회사에 다시 출자를 하면 순환출자가 성립된다.

공정위는 순환출자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의 변형된 형태라고 간주하고 있다.

또 대기업 총수들이 지배력 유지 및 확장을 위해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순환출자가 과거 자본력이 취약했던 개발경제시대의 불가피한 성장 전략이었다고 항변한다.

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도 없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