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민영건강보험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민영의료보험이 맡도록 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민영건강보험의 감독권한을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금감원과 복지부로부터 이중규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축소 등으로 기존 시장이 대폭 축소되고 이는 30만 보험모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장복심 의원은 공보험의 비급여 영역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은 신의료기술와 고급의료,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역할로 설정돼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비급여 항목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보험에서 제외할 경우 서민들의 의료부담 증가 등으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