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포털 서비스를 방송으로 보고 규제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다."(KT·하나로텔레콤)

"주문형비디오(VOD)를 포함하는 TV포털은 방송법이 정의하는 방송유형에 해당한다."(방송위원회·케이블TV방송협회)

TV포털을 놓고 기간통신 사업자와 방송위·케이블TV협회가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실시간 방송과 편성 제작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통신서비스라고 주장한 반면 방송위는 광의의 방송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은 인터넷TV(IPTV)와 관련한 이견충돌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통방융합 논의는 더욱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TV포털과 관련한 양측의 충돌은 지난 3일 방송위원회가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선보인 '하나TV'에 대해 방송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로 규정하면서 불거졌다.

방송위는 하나TV가 방송인지를 묻는 케이블TV방송협회의 문의에 대해 "하나TV는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송 유형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방송위는 "하나TV의 핵심서비스는 VOD로 예상된다"면서 "VOD는 단순한 의사소통 매체가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을 사전에 기획 편성 제작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송신하기 때문에 방송법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측도 "디지털케이블TV와 스카이라이프 등 방송사업자가 VOD를 제공하는 경우 유료방송으로 요금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하나TV 등도 허가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협회측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 중인 하나TV는 불법"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과 KT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나로텔레콤은 4일 "하나TV는 초고속인터넷의 부가서비스로 정보통신부에 약관을 신고하는 등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중단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맹비난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정통부도 VOD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시장에서 VOD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한 단순서비스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 박병무 사장은 "이미 관련 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법적자문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계획대로 서비스한다"고 못박았다.

이 회사는 "TV포털에는 실시간 방송과 편성이 없다"면서 "비유하자면 비디오방에 있는 영화 드라마를 통신케이블로 끌어다 주는 단순 통신서비스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하나TV와 유사한 '홈엔'서비스를 하고 있는 KT도 이날 통신에서 진화된 서비스를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발목잡기라며 하나로텔레콤을 거들었다.

KT는 방송위가 TV포털까지 막으려 한다면 좀더 진화된 서비스인 인터넷TV(IPTV) 논의는 다시 공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통방융합 논의를 위해 지난달 28일 출범한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