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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엔화스왑예금 고객만 골탕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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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의 엔화스왑예금 환차익에 대한 과세방침에 불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던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은행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앞에 굴복하면서 가입고객만 골탕을 먹는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한은행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상반기 결산에서 43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엔화스왑예금 환차익 과세에 반발했던 신한은행에 대해 무려 7개월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바 있습니다.

    (S1) (신한, 과징금 대비 충당금 설정)

    신한은행 관계자는 "충당금은 엔화스왑예금과 기타 부수적인 것을 합쳐서 설정했다. "면서 "아직까지 국세청의 조사결과 고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G1) 엔화스왑예금 판매점유율

    (기간:2002~2003년)

    신한은행 36%

    외환은행 23%

    우리은행 10%

    씨티은행 10%

    외환은행도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지만, 2002~2003년 당시 판매규모가 컸던 만큼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은행은 판매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과징금을 통보할 경우 손실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세무조사 초기와 달리 은행들이 일제히 국세청에 굴복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은행만 믿었던 고객들만 골탕을 먹는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S2) (예금가입자 세금,가산세 납부해야)

    우선 예금가입자들은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 뿐만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만 합니다.

    은행들이 조세불복절차를 밟아 국세청과 소송을 해서 이겨야만 세금과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S3) (은행권, 사실상 국세청에 '백기')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엔화스왑예금 과징금 추징과 관련해 은행간 연대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사실상 은행들이 백기를 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경우 고객들이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들은 이래저래 망신살만 뻗치게 됐습니다.

    (S4) (영상편집 남정민)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신상품 개발의지를 꺾는 처사라면서 반발했던 은행권은 고객의 이득도 지키지 못한채 국세청의 대결에서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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