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등록세가 이르면 9월부터 현행 4%에서 2%로 인하된다.

기존 주택을 샀을 때 내는 취득·등록세도 현행 2.5%에서 2%로 낮아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국회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9월1일 거래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세율 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매년 1조4000억원가량)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해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4억원인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지금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1760만원을 거래세로 내야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50%인 880만원만 내면 된다.

4억원짜리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세는 108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18.6% 줄어든다.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 제도(한시적으로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해주는 것)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탄력세율 적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탄력세율 적용을 결의한 지방의회 조례의 유효 기간도 당해연도로 국한시키기로 했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특별한 재정 수요·재해 등의 발생으로 특정 지역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