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해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1년 이내에 주식으로 전환돼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해외 CB·BW 발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증권이 곧바로 국내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해외 CB·BW는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을 뿐더러 공모 형태로 발행하면 1개월 뒤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발행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162건,17억5600만달러가 발행됐고 올 1분기에도 62건,4억5800만달러에 달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주식 전환 제한 기간이 사모 해외CB는 1년인 반면 공모는 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늬만 공모인 해외 증권 발행도 적지 않다"며 "해외 증권 발행 및 주식 전환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