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8.01 08:31
수정2006.08.01 08:31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7월6일 최종 부도 처리된 휴대폰 제조업체 VK에 대해 31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통합도산법에 따라 이철상 VK 현 사장을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회사 실사를 담당할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VK는 10월26일 채권자 등이 모이는 1차 관계인집회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