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피의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률적으로 5년간 보존하게 돼 있던 수사경력 자료를 법정형이 2년 미만인 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등이 내려지면 즉시 삭제키로 했다.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은 5년 경과 후 삭제된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인 죄는 5년,10년 이상인 죄는 10년 후 수사 자료를 삭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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