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8월부터 주택양도세 강도높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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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다음달(8월)부터 주택 양도소득세를 강도높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8월부터 개인이 기존 주택을 팔고난뒤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엄격하게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의 20%를 세율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징수는 전적으로 집을 팔고난 개인 신고에만 의지했고 세금을 냈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 그러나 8월부터 양도소득세의 엄격한 징수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영업세와 토지증치세 등 각종 세금과 묶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8월부터 개인이 기존 주택을 팔고난뒤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엄격하게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의 20%를 세율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징수는 전적으로 집을 팔고난 개인 신고에만 의지했고 세금을 냈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 그러나 8월부터 양도소득세의 엄격한 징수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영업세와 토지증치세 등 각종 세금과 묶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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