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끄는 투자자교육] 궁금증ㆍ불만… "증권센터로 오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 관련 민원 해결은 증권센터를 활용하세요.'
한국증권업협회가 최근 일반인의 증권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증권센터'를 개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증권센터에는 증협과 회원사에서 발간하는 경제 및 증시 관련 각종 자료와 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는 '증권정보센터',투자자의 신속한 민원해결을 도모하는 '투자자지원센터' 등이 설치돼 있다.
특히 투자자지원센터에서는 증권사와 고객 간에 빚어진 분쟁을 재판 이전에 해결하는 분쟁조정업무를 맡고 있다.
또 증권관련 법규 등 일반민원을 상담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투자자지원센터는 또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일반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증권센터를 방문하면 증권정보센터와 투자자지원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협회 1층 투자자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한국증권업협회가 최근 일반인의 증권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증권센터'를 개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증권센터에는 증협과 회원사에서 발간하는 경제 및 증시 관련 각종 자료와 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는 '증권정보센터',투자자의 신속한 민원해결을 도모하는 '투자자지원센터' 등이 설치돼 있다.
특히 투자자지원센터에서는 증권사와 고객 간에 빚어진 분쟁을 재판 이전에 해결하는 분쟁조정업무를 맡고 있다.
또 증권관련 법규 등 일반민원을 상담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투자자지원센터는 또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일반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증권센터를 방문하면 증권정보센터와 투자자지원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협회 1층 투자자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