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LGT '기분존' 요금제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통신위는 KT와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이 신고한 LG텔레콤 '기분존' 요금제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 결정을 9월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사유는 유ㆍ무선 통화량의 대체여부 등 실증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통신위는 설명했습니다.

방규식기자 ks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