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건수가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모두 68건의 노사 분규가 발생했고 이 중 17건(25%)이 불법 파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모두 97건의 노사 분규가 발생했지만 불법 파업은 13건(13%)에 그쳤다.

파업 건수는 줄었지만 불법파업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불법 파업은 대부분 절차 수단 목적 등에서 법이 정한 요건을 어긴 것이다.

파업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3월의 철도노조 파업.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을 벌였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사유로 파업하는 사례도 있다.

이랜드로 넘어간 뉴코아는 지난 3월 신규 영업직 직원을 연봉제로 채용하려는 사측 움직임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직원 채용은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이를 근거로 파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폭력 행사와 집기 파손 등 파업 과정에서 불법인 경우도 많다.

대구·경북 건설노조는 아파트 공사장을 무단 점거해 고공 농성을 벌이거나 도심 주요 도로를 기습 점거해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

포항지역 건설노조도 노사교섭 당사자가 아닌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늘어난 것은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

지금까지 정부는 파업 기간 중에는 법과 원칙을 천명하다 파업이 끝나면 슬그머니 사용자측에 관용을 베풀도록 유도해 왔다.

실제 철도공사는 지난 3월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원 2244명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징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19명 파면·해임,117명 정직,19명 감봉·견책 등의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선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 중재 등 합법적인 파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노동 악법이 남아 있는 데다 사측이 안일한 태도로 노사 협상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노측이 불법이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