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재해주택복구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경우 보증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 가구는 재해주택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을 연 1.1%에서 0.3%로 낮춰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