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출자에 대한 '이자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 금리인 CD 금리는 지난 21일 4.64%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0.05%포인트,올초(1월3일)에 비해서는 0.53%나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0일 연 5.41~6.61%에서 18일에는 연 5.44~6.64%로 인상했다.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차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CD 금리 인상분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더욱이 시장은 CD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콜금리 인상 필요성을 좀 더 강하고 직접적인 어조로 시장에 전달하고 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CD 금리가 연 5% 이상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리가 대세 상승기라면 틈새를 파고들어 한푼이라도 깎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세자녀.헌혈증서도 금리할인

지난 5월 말 현재 총 가계대출 잔액은 318조원(한국은행 통계).이 중 75%인 239조원가량이 시장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하는 변동금리부 대출이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는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이자 부담을 안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의 금리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우량 고객이 아니더라도 급여통장,자동이체,인터넷 뱅킹 등의 비교적 손쉬운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1.5%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이 1억원이라면 연간 15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은행권은 현재 5~10가지 금리 우대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항목에 따라 0.1~0.5%포인트의 금리를 할인해준다.

이 중 누구나 손쉽게 충족할 수 있으며 금리 우대폭이 큰 항목은 급여통장이다.

대부분 은행들은 급여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0.1%~0.2%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준다.

은행 관계자들은 "급여통장 계좌가 없는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급여통장부터 만드는 게 순서"라고 충고한다.

아파트 관리비,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납부도 자동이체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들은 관리비 이체,공과금 이체(전기·전화요금),지로 자동이체(가스요금),기일이체(적립식 부금·대출이자)를 등록한 고객에게 각각 0.1%포인트가량 금리를 깎아주고 있다.

또 세 자녀(20세 이하)를 둔 고객은 우리은행과,헌혈증서를 갖고 있는 고객은 국민은행과 거래하는 게 바람직하다.

각각 0.5%포인트와 0.2%포인트의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창구에서 금리 협상도 필요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협상력이 필요하다.

은행들은 고객과 협의해 금리를 낮추거나,고객 우대 차원에서 금리를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지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깎아주는 '영업점장 전결금리'나 '본부승인 금리'가 대표적이다.

특히 일부 은행은 지점장 재량으로 0.2~0.3%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깎아주기도 한다.

따라서 창구에서 대출받을 때 '협상력'을 발휘하면 금리를 다소 낮추는 게 가능하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 상태가 좋아진 사람이라면 대출금리를 깎자고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금리 인하 요구권'이다.

연소득이나 직장 내 직위가 상승했을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볼 만하다.

대출 실행 이후 직장 변동,연소득 변동,직위 변동,전문자격증(회계사 세무사 등) 취득,거래실적 증대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 고객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여신조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면 금리를 조정해준다.

이렇게 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한 등급별로 0.6~1.3%포인트의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가계신용대출이 대상이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문직대출,우량 업체 임직원대출 등은 제외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