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前의원 구속기소 ‥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9일 기획부동산 업계의 '대부' 김현재씨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인 2003년 7월부터 민주당 대표 경선을 준비하던 2004년 11월까지 김씨에게 22차례에 걸쳐 13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김씨에게 모두 41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3년)에 해당하는 13억7000만원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인 2003년 7월부터 민주당 대표 경선을 준비하던 2004년 11월까지 김씨에게 22차례에 걸쳐 13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김씨에게 모두 41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3년)에 해당하는 13억7000만원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