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가입기간이 길거나 투자액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싸지는 주식형펀드가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펀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함께 같은 주식형펀드라도 월 투자액이나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나 수수료가 다른 종류형 펀드(멀티클래스 펀드)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멀티클래스 펀드는 하나의 펀드 안에 투자기간과 투자액 등에 따라 각종 보수와 수수료 체계가 다른 여러 투자자그룹(클래스)이 존재하는 펀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전체 펀드의 55%가 멀티클래스 펀드지만 국내의 경우 전체 펀드 설정액의 5.4%만 멀티클래스 펀드로 운용되고 있다.

금감위는 우선 멀티클래스 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식형펀드 등의 표준신탁약관을 정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멀티클래스 펀드는 사후 보고만으로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반면 표준신탁약관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다른 펀드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과 증권사 등이 향후 멀티클래스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회사에 수수료가 유리한 쪽으로만 펀드 가입기간 및 투자액 등을 유도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아울러 주식형펀드 판매료 징수를 현행 보수(매년 일정율씩 부과) 방식에서 수수료(가입 때 한번 부과) 방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펀드에 가입해 있는 동안 펀드 규모의 일정 비율을 판매사에 내는 판매보수방식이 대부분으로 이 경우 적립식 등 장기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비용부담이 커진다.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멀티클래스 펀드가 활성화되면 자산운용사들은 보수 때문에 새로 펀드를 설정할 이유가 적어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