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발표된 '국내 입양활성화 대책'의 배경에는 수십년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따라붙었던 '고아 수출국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있다.

2005년 말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모두 15만7145명. 전체 입양아(22만4752명)의 70%다.

한 해 평균 2000여명의 아이들이 국내에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 해외로 나간 셈이다.

가뜩이나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으로 미래까지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나라에서 해외로 아이를 가장 많이 입양보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입양은 규제하고 국내 입양에 대해서는 금전 지원과 함께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양면책을 내놨다.

◆ 국내입양 모색기간 5개월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해외 입양기관들이 입양을 주선하기 전에 국내에서 5개월 동안 양부모를 찾아보도록 하는 규제(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새로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국외입양 추진은 중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4개 해외입양 전문기관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침을 통해 똑같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천적 장애아,미숙아 등은 이 제도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장애아 입양시 국민주택 우선공급 추진

해외입양 규제는 신설하지만 국내입양과 관련된 규제는 대거 해제할 계획이다. △미혼남녀 입양 허용 △입양부모의 연령조건 완화 △입양가정의 자녀수 제한규정 폐지 등이 그것이다.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양가정에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도 관계 당국과 협의키로 했다.

입양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입양수속 수수료(200만원)와 양육비(매월 10만원) 지원도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수수료는 내년 1월부터 입양하는 가정에 한해 지원되며,양육비는 18세 미만 입양아를 두고 있는 모든 가정에 지원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