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미귀환 납북자 가족은 납북기간,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 피해구제금을 받을 수 있고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경우 의료보호 생활지원 학력인정 주거지원 등 재정착 지원이,그 가족에게는 피해구제금이 지급되며 △3년 안에 돌아왔어도 납북사실 때문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살해된 사람의 유족이나 상해를 입은 본인은 '호프만식' 보상 방식에 따라 당시 월급여와 실수령액을 감안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정부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실행령 단계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