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도 금융회사로부터 긴급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생활자금대출,대출만기 연장의 조건 완화,금리우대,연체이자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의 경우 가구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대출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 8.24%(변동금리,7월18일 현재) 수준이다.

담보대출은 기본금리에서 1.20%포인트 우대한 연 5.44%를 적용키로 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5억원 이내에서 취급토록 했다.

이번 특별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읍·면·동장 또는 중소기업청(사업자의 경우)이 발급한 피해상황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피해 개인에 대해 대출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원금 상환 없이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오는 10월 말까지 정상화하면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피해 확인은 영업점장이 피해 사실만 확인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협도 최대 3억원(가계·주택자금 3000만원,기업자금 3억원)까지 신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출금리는 정상대출 금리보다 0.5~0.75%포인트 인하하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의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해 줄 예정이다.

한편 삼성 대한 교보 등 생명보험회사들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대출 고객에겐 같은 기간 대출원리금 납입을 미뤄주고 연체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장진모·송종현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