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초기 운용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조합이 그동안 시공사나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 받아왔던 일이 금지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는 17일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오는 21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에서 건설교통부와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동의서나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또 조합 임원들과 추진위원회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주민대표회의 위원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공무원 수준의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개선안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뉴타운 등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시공사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하도록 해 비리나 특혜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재개발의 경우 각종 수주 관련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조합 인가 이전에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편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철거나 새시 등 부대공사의 분리 발주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시 사업 재참여를 제한하고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