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판사·검사·변호사가 관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비슷한 비리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검찰도 사법부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방문,"대법원 차원에서도 윤리감사실을 중심으로 법조비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홍수씨로부터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A 고법부장판사에 대해 한두 차례 불러 조사한 후에도 수시로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자체 조사 결과를 합쳐 법원 차원에서 단호하고 합당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또 피고인이 제공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향응을 제공받은 군산지원 판사들의 사표가 수리된 것이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사표 제출)을 금지하는 대통령 훈령을 어긴 것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 대국민 사과를 실시할지와 사과할 경우 사과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 식구 감싸기' 지적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현재 전·현직 검사 2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이 김홍수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법원 견제를 위해 이번 사건을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있다고 언론에서 지적하는데 철저히 수사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김현예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