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출신인 법조브로커 김홍수씨(58)는 90년께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A판사와 친분을 쌓게 됐다.

서울 강남에서 고급가구와 카펫 수입업을 하던 김씨는 이를 계기로 판사나 검사들의 술자리에 나가 술값을 내주거나 수백만원의 휴가비 등을 챙겨주기도 했다.

김씨는 강남지역의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도 '강남팀'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교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에 현금을 수천만원씩 쌓아놓을 만큼 사업이 잘 되자 김씨는 사건에 대한 청탁이 들어오면 청탁금은 자신의 통장으로 받고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법조 브로커 김씨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기억력이 좋다"며 "만난 사람,액수 등을 너무 생생하게 얘기했다.

뇌물 사건에서 그렇게까지 생생히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건 대답하기 싫습니다"면서 말을 아껴 세간에 '떠벌이스타일'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김씨는 수년간 언제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구속수감된 뒤 지인을 통해 (로비대상 기록이 적힌) 2005년 다이어리(사진)를 가져왔다"며 "일부에 대해서는 금액도 기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이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불법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김현예·유승호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