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 방안에 대해 생보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과 풀어여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보사 상장에 관한 공청회에서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생보사의 성격은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인터뷰 :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및 출자관계, 의사결정기구,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상법 및 보험업법상 주식회사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나동민 위원장은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속해 있더라도 부채성격이 강하다"며 "미실현이익은 당장 계약자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 : 생보업계, 자문위 결론 '환영')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지난 2003년 당시 논의됐던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결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S : 상장 방안 조기 마련 기대)

생보업계는 지루한 상장쟁점 논쟁을 종식시키고 발표안에서 제시된 방향으로 생보사 상장방안이 조기에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기존 생보사들의 기득권 수호에 집착하는 금감위가 주도하는 논의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청회에 불참했습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해묵은 계약자 배당과 상장차익 배분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S : 이건호 교수 "구분계리 논의 필요")

이건호 KDI 교수는 "자산 완전 구분계리를 상장자문위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자산 구분계리는 상장시 문제가 될 수 있어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 : 삼성차 부채.공적자금 회수 해결)

한편, 이번 방안으로 대형 생보사들의 상장 문제와 맞물린 삼성차 부채 처리와 공적자금 회수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삼성차 채권단은 삼성그룹 31개 계열사를 상대로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4조 7,380억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편집 : 신정기)

또,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대한생명 지분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