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조종사들의 유족들이 헬기 제작사인 프랑스 유로콥터를 상대로 1억35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호모씨(35·여) 등 유가족 9명은 11일 소장에서 "헬기의 기체상 결함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각각 1500만원씩을 배상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그동안 헬기 추락사고의 원인과 가해자를 알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2005년 9월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접하고서 헬기 추락의 원인이 기체결함이며 제조사에 그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지난 1년간 제작사의 협상 대리인과 배상 협상을 진행했는데 해당 회사가 시간만 지체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조종사 오 모 소령(35) 등 5명은 2002년 3월14일 공군 6탐색구조전대 소속 AS-332L1 슈퍼 퓨마헬기로 교육훈련을 마친 뒤 복귀하다 충북 괴산군 보광산 정상 부근에 추락해 모두 숨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 59단독 홍진표 판사는 조종사 유가족들이 헬리콥터 제작사를 상대로 낸 44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