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67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24개사는 등록된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17개사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했다.

또 아예 대부업 등록번호 없이 영업을 한 업체도 17곳이었으며 가짜 등록번호를 사용한 업체도 7곳 적발됐다.

금감원은 일부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감독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대부업협회 선정 모범업체' '금융이용자법률 준수업체' 등의 문구로 불법 대부광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