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을 얻는 데 지출한 비용도 범죄수익의 일부이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최모씨(48)는 사행성 오락기 35대가 설치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와 5억9600여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최씨는 영업을 위해 지출한 제반 경비를 빼면 오락실과 마사지 업소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1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범죄수익을 얻는 데 든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며 원심대로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범인이 지출한 비용이 범죄수익에서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락실 총 매출액에서 부가세와 손님 환급분을 공제한 금액,윤락행위장소 제공으로 인한 임대료 수익,직접 윤락행위를 알선하면서 화대 중 윤락녀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등을 합쳐 추징금을 계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