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의 공매도시 가격제한이 폐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0일부터 ETF를 빌려서 파는 경우 호가가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ETF를 공매도하는 경우 직전가 이하로 호가를 제시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위험헤지 등 다양한 투자전략의 활용이 제약을 받아왔다.

거래소는 또 유가증권시장에서 시행 중인 ETF시장 유동성공급자(LP) 제도를 10일부터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키로 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