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 금지를 당하면 당사자는 출금 사실을 즉시 통보받게 된다.

또 출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게 된다.

법무부는 출국 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시안을 마련,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