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공의 적' 척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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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 빠져 있고 성인들은 온라인 성인PC방에 앉아 하루종일 도박하며 돈을 날리고….
온라인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와 성인PC방 도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마침내 '단죄의 칼'을 빼들었다.
세계 1위의 초고속인터넷망을 불법이 판치는 범죄망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이템 거래와 성인PC방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뿌리뽑겠다는 것이다.
▶한경 6월29일자 A1,10면 참조.관련기사 A8면
7일 사법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온라인을 통한 각종 사행성 도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관련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렸던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형사처벌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내 연구조직인 첨단범죄수사연구회는 지난 6일 '게임머니 매매와 관련한 형사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불법적인 게임머니와 아이템 거래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은 '아이템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입장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의 강경 대응 방침은 이미 1조원대 규모로 성장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방치할 경우 이미 사회문제가 된 오프라인에서의 사행성 도박 못지않은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이 고액에 거래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아이템 거래로 인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허용하면 도박에 해당한다"며 "오프라인 게임은 환전을 불허하면서 온라인 게임만 환전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유명 성인용 오락게임인 '황금성'과 '바다이야기'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성인PC방과 성인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김동욱·김현예 기자 kimdw@hankyung.com
온라인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와 성인PC방 도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마침내 '단죄의 칼'을 빼들었다.
세계 1위의 초고속인터넷망을 불법이 판치는 범죄망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이템 거래와 성인PC방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뿌리뽑겠다는 것이다.
▶한경 6월29일자 A1,10면 참조.관련기사 A8면
7일 사법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온라인을 통한 각종 사행성 도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관련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렸던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형사처벌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내 연구조직인 첨단범죄수사연구회는 지난 6일 '게임머니 매매와 관련한 형사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불법적인 게임머니와 아이템 거래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은 '아이템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입장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의 강경 대응 방침은 이미 1조원대 규모로 성장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방치할 경우 이미 사회문제가 된 오프라인에서의 사행성 도박 못지않은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이 고액에 거래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아이템 거래로 인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허용하면 도박에 해당한다"며 "오프라인 게임은 환전을 불허하면서 온라인 게임만 환전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유명 성인용 오락게임인 '황금성'과 '바다이야기'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성인PC방과 성인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김동욱·김현예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