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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 태권도 · 축구교실 등 취학전 아동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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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뿐 아니라 수영이나 축구교실,태권도장 등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도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재정 투입을 20조원 이상 늘려 내수경기를 적극 진작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 자영업자 등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고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은 유치원과 음악·미술학원에 대해서만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태권도 수영 축구 등 체육 관련 시설로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또 정부는 금년 말로 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감면 조치 중 서민·영세 자영업자와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관련된 10개의 시한을 우선적으로 2~3년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미처 쓰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을 최소화해 하반기 중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이상 많은 88조8000억원의 재정을 각종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특히 △기업도시 참여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확대 △서울 강북지역 3~4개 광역재개발 추진 △민간자본 건설사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 내외'에서 '5% 소폭 상회'로 올렸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폭은 당초 예상했던 '35만~40만명'에서 '35만명 안팎'으로 낮췄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50억달러에서 30억~50억달러 안팎으로 하향 조정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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