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투인원' 상표권 침해" … LG전자, 中 하이얼 제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LG전자는 6일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LG전자는 신청서에서 "LG전자가 2004년 3월 등록한 '투인원(2in1)' 상표를 하이얼이 올 1월부터 자사 에어컨에 붙여 한국 시장에 시판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하이얼이 이 상표를 카탈로그와 TV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LG전자 제품과 하이얼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며 "하이얼 에어컨의 생산과 판매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전자 관계자는 "하이얼 제품의 가격이 LG전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이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막지 못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투인원'은 LG전자가 한 개의 에어컨 실외기에 두 개의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붙인 상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LG전자는 신청서에서 "LG전자가 2004년 3월 등록한 '투인원(2in1)' 상표를 하이얼이 올 1월부터 자사 에어컨에 붙여 한국 시장에 시판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하이얼이 이 상표를 카탈로그와 TV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LG전자 제품과 하이얼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며 "하이얼 에어컨의 생산과 판매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전자 관계자는 "하이얼 제품의 가격이 LG전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이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막지 못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투인원'은 LG전자가 한 개의 에어컨 실외기에 두 개의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붙인 상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