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 재정비사업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재건축·재개발시 가구당 500만-1천만원의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빠진 대신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부분만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강북 뉴타운 등 노후지역 재정비사업 시행을 맡으면 전액 감면해주겠다는 당초 방침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부담금은 오는 12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됩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