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는 역 주차장,민자역사 근방의 개발권과 상가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파발마의 전 사장인 서 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6년 1월 역사주차장 운영권을 공개경쟁이 아닌 같은 회사의 영업부장 황 모씨(55)가 추천하는 사람이 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2005년 2월 황씨로부터 구로구 오류역사 주차장 부지의 개발과 상가운영권 청탁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대가로 7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