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파발마'의 전 사장이 주차장 운영권과 민자역사 개발·운영권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겼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는 파발마가 관리하는 역 주차장,민자역사 근방의 개발권과 상가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변호사법 위반)로 파발마의 전 사장인 서 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파발마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전국 48개의 역 주차장과 광역전철역의 승차권 판매 등의 관리를 맡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6년 1월 역사주차장 운영권을 공개경쟁이 아닌 같은 회사의 영업부장 황 모씨(55)가 추천하는 사람이 따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파발마는 역사주차장 운영을 일정한 금액을 매달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챙길 수 있는 책임관리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운영자를 모집했다.

서씨는 또 2005년 2월 황씨로부터 구로구 오류역사 주차장 부지의 개발과 상가운영권 청탁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대가로 7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는 돈과 함께 개인적인 청탁을 받은 뒤 청탁자들이 실제로 주차장 운영자와 상가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황씨의 돈 일부가 철도청 간부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