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4인이하 확대적용땐 영세사업자 경영위기 심화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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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경제 5단체는 성명서에서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영세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이들 업체의 법준수 능력 및 지불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260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사실상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경영 위기를 심화시키고 창업 의욕과 기존 사업자의 사업의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세 사업자의 고용 부담이 증가해 오히려 비정규직과 영세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게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비정규직 법안 관련 후속 대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근로기준법을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7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경제 5단체는 성명서에서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영세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이들 업체의 법준수 능력 및 지불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260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사실상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경영 위기를 심화시키고 창업 의욕과 기존 사업자의 사업의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세 사업자의 고용 부담이 증가해 오히려 비정규직과 영세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게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비정규직 법안 관련 후속 대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근로기준법을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7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